안녕하세요.
○○○○ 에서 4월말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세개(총 40여만원)를 샀습니다.
그중 하나인 Fila FF-40 모델은 제가 구입할 때는 165,000원이었는데 한달간의 반품 기간이 지나지도 않 았는데도
11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곳에 제소를 했더니 ○○○○ 측에서 절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하네요.
몇일 차이에 고스란히 제가 46,000원을 손해 본 것이죠. 이럴줄 알았으면 신지 말고 기다릴걸 그랬나봅니다. (사용하지 않을경우에 반품해서 환불받으라길래-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나요?)
억울하지만 위의 문제는 제가 손해를 보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개의 인라인스케이트는 두 번 타고 나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에서 한번이라도 신었으니까 반품이 힘들다면서 스케이트를 보내면 수리해주겠다고 하네요. 직장에서 강사를 구해서 동호회 활동으로 배우고 있고, 이미 수강료와 동호회비를 낸 상태여서 그것을 보내고 수리할 기간동안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신발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보상처리 해달라고 했더니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하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첫번째와 같은 상황처럼 자기 회사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일은 하지 않으려면서 두번째 상황같은 고객이 보는 피해에 대해서는 왜 일절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쇼핑몰 1위 업체이고 나름대로 소비자를 위해 고려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저같은 경우 한꺼번에 너무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보상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에서 한번더 고객의 입장을 생각해 주길 바라면서 글 을 올립니다.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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