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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몰 적립금 업체가 보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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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앞으로 전자상거래 업체의 영업부 폐지 통폐
합 등으로 소비자가 사이버몰 등에 쌓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가 보상해야 하며 청소년이 이동전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의 요청에 따라 사용한도를 설
정할 수 있도록 했다. TV홈쇼핑업체는 방송된 모든 내용을 녹
화해야 하며 전단지 발송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하는 업체의
경우 발송한 모든 전단지를 보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 및 사업자
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위한 공청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TV방송 카
달로그등 모든 표시 광고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TV홈쇼핑 업
체는 방송된 모든 내용을 녹화하도록 명시했고 카달로크 판
매의 경우 발간된 카달로그 전부를 보과토록 규정했다.


또 영업부 폐지 통폐합 등으로 소비자가 쌓은 적립금을 사용
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가 보상토록 하고 청소년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동전화 결제서비스의 사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족사항등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수
집 사용하는 경우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토록 했으며 소비
자가 수신거부의사 등록사이트(www.nospam.go.kr)를 통해
구매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스팸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
다.


소비자보호지침은 이와함께 ▲고객신용도를 조사한다는 명
목하에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내 부당하게 결제하는 행위 ▲광
고내용과 실제판매 수량이 다른 행위 ▲소비자가 불만신고를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ARS를 통해 여러단계를 거치고도 안
내원과 연결되지 않는 행위 등 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금지
되는 행위를 예시 위반시 처벌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규상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약관이 소비
자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그 차이점을 반
드시 알려야 한다며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금지행위 및 법
해석의 기준 자율적 준수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권
익을 보호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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