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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커머스는 통신판매업자" 판매 뒤 7일 안에는 환불 해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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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사에 시정명령

앞으로는 소셜코머스(Social Commerce) 업체에서 구입한 쿠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7일 안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소셜코머스 시장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환불 거부나 과장 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논란을 빚던 소셜코머스 업체의 법적 지위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확인한 뒤, 통신판매업자로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셜코머스 업체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껏 소셜코머스 업체들은 단순히 서비스를 중개하고 수수료만 받는다며 스스로를 소비자 보호 의무가 없는 통신중개업자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셜코머스 업체는 판매 후 7일 안에는 소비자들의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 요청도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 또 쿠폰 판매 당시 제시한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다를 경우, 소비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밖에 한번에 10만원 이상 쿠폰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대부분의 소셜코머스 업체들이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과도한 공중파 광고를 비롯해 공격적인 사업 확대는 하면서도 정작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의무는 회피해온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셜코머스 업체들이 스스로를 통신중개업자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업체가 직접 쿠폰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통신판매업자”라고 못박았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주요 소셜코머스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와 법리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공정위는 소셜코머스 상위 업체인 티켓몬스터(1000만원), 위메이크프라이스(1000만원), 쿠팡(1000만원), 지금샵(1000만원), 헬로디씨(500만원) 등 5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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