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1월에 부가세 신고해야
개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세
관련 법령이 별도 신설되었는바, 동 규정은 2007.7.1 이후 공급분(07.2기)부터 적용됨
따라서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약 80만 명은 이번 신고기간 중 신설 규정에 따라
2007.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08.1.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사이버몰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부가통신
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
의 영업장을 말하며 일명 인터넷 중개시장 또는 오픈마켓이라 함
*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는 일종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사이버몰을 구축ㆍ제공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G-마켓, 옥션, GS홈쇼핑,
디엔샵, 인터파크쇼핑 등이 있음
*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에 인적사항, 상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ㆍ용역
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신고의무자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회원과 비사업자회원으로 구분되며, 비사업자회원은
총괄등록대상자와 개별등록대상자로 구분됨
총괄등록대상자는 1과세기간의 판매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대가가 600만 원 이상
1,2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오픈마켓운영사업자와 납세관리인 선정 등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들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인인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그 관할 세무서
에 총괄하여 신고하여야 함
개별등록대상자는 1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며, 이들은
본인이 직접 각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회원은 이미 사업자등록이 된 통신판매업자로서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신고방법 및 신고 시 제출서류
총괄등록대상자에 대한 신고는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신고서
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갑)」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함
또한 다음 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함
-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을)(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 통신판매업자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 및 통신판매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개별등록대상자는 보통 사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함
다만, 이번 확정신고의 경우 2008년 1월 21일까지 주소ㆍ거소지 또는 오픈마켓운영사업
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관할 세무서에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오픈마켓 운영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부가세 신
고 시 모든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신고관리
신고안내
각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안내를 하도록 안내
성실신고 여부 사후 검증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 주요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업자의 인적사항, 통신
판매업자별 매출액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비교ㆍ검토하여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누락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할
예정임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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