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나 오픈마켓에 대한 정부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더 이상 가격경쟁에 의존해서는 온라인 장터에서 생존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18일 온라인 시장의 사기성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안전서비스’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살 때 판매자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통해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됐다.
또한 국세청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현금 거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편법이나 탈법의 기회를 없애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시켰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으로는 오픈마켓에 입점한 영세 판매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대행 의무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부과해 세무관리 의무를 강화시켰다. 가령,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신용카드 외에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분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판매자를 대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한편, 판매자료 역시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판매자들로부터 판매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6개월간 매출이 600만~1200만원 미만인 영세 판매자의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역시 오픈마켓 사업자가 대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그동안 여러 개의 ID로 분산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아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일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던 개인사업자들은 설 땅이 없어진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던 관행도 점차 사라짐으로써 세원이 투명하게 확인되고, 정상적인 과세가 이루어짐으로써 비정상적인 저가판매 역시 어렵게 됐다. 따라서 향후 온라인 장터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보다는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나 취급상품에 대한 전문성 수준이 우열을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비즈니스 포털업체인 ㈜후이즈의 임대형 쇼핑몰 솔루션인 후이즈몰은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안성맞춤이다. 무엇보다도 후이즈몰은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을 갖추고 있는 데다 ‘구매안전서비스’를 최소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후이즈몰을 이용하면 독립적인 쇼핑몰은 물론 6개 오픈마켓과 네이버 지식쇼핑, 롯데닷컴 등의 새로운 채널을 동시에 개척함으로써 판매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특히,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쎄시 등 3개 패션잡지에 무료 또는 저가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야후의 ‘패션소호’, 앰플의 ‘패션Q’, 엠파스의 ‘토멘토’, 롯데닷컴의 ‘루트엘’ 등의 패션쇼핑 코너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후이즈몰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에게 필요한 전자지불대행이나 배송 등 관련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UCC 동영상 홍보도 지원이 가능하다. 말 그대로 쇼핑몰 운영과 고객서비스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후이즈몰 사업부를 책임지고 있는 권호중 팀장은 “지난 해부터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쇼핑몰운영자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로로부터도 크게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후이즈몰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임대형 쇼핑몰이 아닌 멀티채널형 마켓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oney today 문병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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