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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방송 상품가격 비교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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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TV 홈쇼핑 채널에서 백화점 가격보다저렴하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해서는 안된다.

또 주문 쇄도나 매진 임박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표현도제한된다.




방송위원회는 25일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새 규정을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송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상품판매)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홈쇼핑방송을 심의해왔으나 데이터방송을 통한 T커머스가 도입됨에 따라 별도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안)은 ▲총칙 ▲일반기준 ▲가격표시 ▲품목별기준 ▲금지 및 제한규정 ▲심의절차 등 모두 6장78조로 구성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사업자와 T커머스사업자는 상품가격을 방송 중 지속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근거가 불확실한 가격을 비교할 수 없다.


가격이 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존가격의 요건은 당해 방송채널을 통해 해당 상품이 20일 동안 판매되고 같은 기간에 방송되지 않은 날에도 같은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경우에 형성된 가격으로 강화된다.


가격을 비교할 경우에는 기존가격이 형성된 제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비교기준이 불명확한 3중 가격(예 시중가→자사가→할인가 등)을 표시해 가격이 싸다는 점을 강조하지 못한다.


자동주문전화(ARS) 이용에 따른 할인가격을 높이고 이를 강조함으로써 소비자의구매를 자극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RS 이용에 따른할인 혜택은 최대 1만원으로 한정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표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시청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 생략을 금지하고 진실되지 않은 정보로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도 제한된다.


즉 판매수량의 제한이 없는데도 한정판매라는 표현을 쓰면 안되며 주문 쇄도 매진 임박 등의 표현으로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행위와 편성종료 시간을 지나치게강조해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 명확하게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등록중인 상품에 대해 완료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등록 사실만을 근거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우수성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송과 보도내용은 인용해도 되지만 특정 성분에 대한 효능과 효과의 보도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시험 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또한 임상시험이나 제품의 효능과 관련한 실험결과 인용은 공인된 학회지와 학술지 등에 게재된 경우에 한해 효능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보장내용은 고급형으로 표시하고 보험표는 기본형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를 기만해서는 안되며 보험료를 일 단위로 환산해 저렴함을 강조하는 표현도 써서는 안된다.


이밖에 모델의 과도한 노출이나 음란, 선정적인 내용의 방송이 제한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속옷을 착용한 모델의 출연이 금지된다.


방송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송심의규정과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적용해 홈쇼핑방송을 심의했으나 심의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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