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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결제안전장치 없는 인터넷몰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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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결제대금예치제 등 결제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일제 조사하고 결제 안전장치가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4월 1일 제도 시행 후 4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많아 8월 7일부터
일주일간 일제 조사 안내문을 각 업체에 보낸 후 8월21일부터 10월 말까지 본격적인 일제 조사
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며 사안에 따라 시정권고 후 조치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
분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결제대금예치제는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100,000원 이상의 구매
가 있는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물건이 구매자에게 배송된 후 그 대금을 판매자
에게 보내 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에스크로제(결제대금예치제)는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서 유래하였으며 전자상거래에 이 제도
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다소 낯선 제도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해
마다 터지는 인터넷 몰 대형 사기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
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소비자는 구매하기 전 결제대금예치제를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만게시판 운영, 쇼핑몰 운영 기간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한다.

또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제도가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결제대금예치제를
서둘러 이행하여 주기 바란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 전자상거래 소비자정보 도용피해 방지책 강화
: 소매상인 위한 인터넷쇼핑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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