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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소비자정보 도용피해 방지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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ۼ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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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정보 도용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하
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개정지침은 사업자가 소비자정보 도용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시 휴대폰 인증 등 최소
한 2가지 이상의 본인확인방법을 제시토록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등록
을 팩스로 요구하는 경우처럼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지침은 이어 소비자가 도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거래기록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
가 제공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 거래일시,목적물,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결제업자 등으로 예시
토록 했다.
개정지침은 또 소비자정보가 도용돼 변조된 경우에는 즉시 아이디(ID), 비밀번호, 전화번호, 주
소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했다.
이와함께 개정지침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도용된 경우나 본
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이용위임으로 도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피해를 회복시키
고, 소비자정보가 도용돼 적립금, 아이템 등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요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회복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확인하거나 회복
하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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