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ڻ�ŷ� ����
: 네티즌 절반, 인터넷 실명제 대상
ۼ : 관리자 ÷ :  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네티즌의 51%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도
록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게시판에 쓰여진 글로 인해 명예훼손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적인 분쟁 외에 별도의 중
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절차도 마련된다.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28일 하루 방문자 30만 이상의 인터넷 포털과 20만 이상의 언론사
사이트에 대해 본인확인을 거쳐 게시판 글 올리기를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합의하고 올 정기국회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ㆍ정은 하루 방문자 30만 이상의 포털과 20만 이상의 언론사 사이트에 이러한 절차를 도입하
면 전체 네티즌의 51%가 실명확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률 개정 방향은 일정규모 이상의 하루방문자 수를 기록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위
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사람이면 필명이나 ID로 로그인해서 바로 글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글을 올릴 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네티즌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그
러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글을 게시한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
기할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각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가 필요한 시
스템을 갖추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했다.

이와함께 사이버폭력이나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던 그동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별도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법률 공방 이전
에 당사자간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찬ㆍ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기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국회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주민번호 생성기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
들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돼 있는 상황에서 본인확인 절차의 실효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
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과정에서 거짓으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본인확인을 거친 네티즌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별도의 대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국회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
상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용산세무서, [자료상 색출] 전면전 선포
: 전자상거래 소비자정보 도용피해 방지책 강화
ȸҰ | å Ѱ | ޹ħ | ̸ܼź | 4 | | ڷ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