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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세무서, [자료상 색출] 전면전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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ۼ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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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자료상 처벌형량 강화,
최대 3년이상 유기징역 및 5배 벌금
국세청이 올해 국세행정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자료상 근절’을 위해 ‘자료상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용산 세무서(서장 이임락)도 이의 일환으로 ‘자료상색출전담팀’을 운영, 용산 내에서 자료상을 색출하는데 전사적인 힘을 모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자료상이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보통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하는데 쓰인다.
용산세무서 관계자는 “자료상 등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세법질서를 흔드는 세정취약분야로, 조속히 근절시켜야 할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특히 그동안 자료상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고발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이 줄어들지 않아, 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는 자료상 등 세법질서 위반자를 세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성실한 납세자와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새로운 자료상이 생겨나지 않도록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 운영한다.
세무서 관계자는 “자료상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료상은 조기 색출하고 새로운 자료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세무서에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상시감시기능을 가진 전담조직을 설치, 사업자등록 이후 일정기간(6개월∼1년) 지속적인 현지확인 등을 통해 새로운 자료상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고 자료상행위 초기단계에서 조기 색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세무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자료상 색출전담팀’을 구성, △각종 탈세 및 세원정보에 의한 자료상 혐의자 감시 △관내 현지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자료상혐의자 △관내 지역신문 정보지 등의 자료상 광고 행위자 △관내 상시 출장해 자료상 정보수집 및 자료상 색출활동 △기타 자료상 혐의자 등을 감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직전부터 신고기간 중에 자료상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관내 집단상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출장 정밀감시해 자료상을 색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용산세무서가 이런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용산 전자상가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원칙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용산 선인상가 업주 관계자는 “최근 용산 세무서가 이런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나진상가 선인상가 등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예년과 달리 원칙대로, 정직하게 계산서를 발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실제로 최근 자료상이 많이 줄어든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세무서는 앞으로 자료상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등 수사시관의 협조를 받아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자료상 등에 다한 처벌형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신설, 자료상 행위자, 가공계산서 수취자,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을 부여한다.
가공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원이상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상당액의 2배∼5배 벌금을 부과한다. 또 가공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50억원일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상당액의 2배∼5배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허정현 기자/kara@eitimes.net
출처 : 전자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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