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쓰이는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대신 기존의 은
행/보험용 공인인증서에 신용카드용 기능이 추가된다.
27일 금융결제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그 동안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던 범용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의 신규 발급이 중단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결제원은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90% 이상을 발급하고 있다.
애초 금융결제원은 7월1일부터 신규 발급을 중단하기로 하고 이를 결제원 홈페이지와 각 은행
등을 통해 공지했으나 기존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 사용고객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는 정보통신부의 지적에 따라 발급 중단 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측은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가 있
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 발급 부담을 없애기 위해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기능을 기존의 은행/보
험용 공인인증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범용 인증서와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이 중단되면 이전에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로 3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할 때
는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통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발급 중단 시점 이전에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계속 범용 공인인증서
로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갱신.재발급도 가능하다.
발급 중단 시점 이전에 발급받은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갱
신이나 재발급은 불가능하다.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는 개인에게는 무료로 발급되며 기업의 경우 4천400원의 발
급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11개 업체의 신용카드로 30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할 때
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