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특수 이용 무료통화권 사기 극성
회원가입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주민번호 요구, 개인신상정보 수집도
월드컵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자 “월드컵 16강을 기원합니다”, “월드컵 4강 기원” 등을 내걸고 무료통화권을 준다며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는 올해 4월과 5월 사이에만 이 같은 무료통화를 미끼로 한 ‘사기성’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140건 접수되었다.
월드컵 승리를 기원하는 뜻으로 무료통화권을 준다며 만들어진 이들 게임은 축구 페널티킥 게임으로 골을 넣으면 무료 통화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무료통화권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승인메시지와 함께 회원가입을 해야하지만, 결과는 휴대폰 청구서에 3만3천원이 결제된다는 것이다.
이들 사이트들은 대부분 영화나 성인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현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관련 피해내용으로 접수된 업체만도 10여 곳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휴대폰문자로 행사를 알리거나 인터넷 접속 중 광고성 메일창이 뜨도록 해 월드컵으로 들뜬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휴대폰 인증을 거친 후 무료통화권을 받기위해 해당사이트를 방문한 후나, 휴대폰 청구서를 받은 후 결제사실을 알게 된다.
결제 사실을 인지한 후 회원탈퇴와 함께 결제취소를 원하지만 회원탈퇴가 불가능하고 통화조차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결제취소를 원할 경우 이름이나 휴대폰번호 이외에 주민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까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회원가입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주민번호의 앞자리와 뒷자리를 각각 요구해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소액피해의 경우 피해자는 많지만 피해금액에 비해 환불시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소액피해에 대한 표준규정을 만들어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해당 사이트들의 기만적인 판매방식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엄중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음은 그 사례들이다.
사례 1 (권 **)
‘월드컵 4강 기원 무료통화권 당첨’ 이라는 휴대폰 문자를 받고 해당사이트로 가서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입력했다. 그런데 휴대폰으로 3만3천원이 결제가 되어 청구되었다. 영화사이트인데 회원탈퇴 하려고 해도 탈퇴방법도 없고 통화도 안 된다.
사례 2 (최 **)
친구와 채팅 중 갑자기 광고창이 뜨면서 ‘월드컵 16강 기원 간단한 축구게임만 하면 무료통화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 게임에 참가해 골을 넣었다. 무료통화권을 받으려면 휴대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승인번호를 넣었더니 영화사이트 유료회원가입이었다. 유료회원 가입 의사가 없어 해당사이트에 승인취소를 요청하니 광고비 부담으로 취소를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사례 3 (김 **)
인터넷 서핑중 월드컵16강 기원 이벤트라며 축구 골을 넣을 경우 3만원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해서 참여했다. 마우스를 클릭하자마자 골이 들어갔고 당첨이 되었다며 휴대폰번호와 주민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입력했다. 무료통화권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잊고 지냈는데, 며칠 전 휴대폰 청구서에 3만3천원이 청구되었다. 이건 사기다.
사례4 (방 **)
인터넷 이용 중 광고성 팝업이 뜨면서 무료통화권 3만원을 준다고 해서 해당사이트에 접속했다. 주민번호와 휴대번호를 요구해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번호를 요구해 무료통화권을 받기 위한 것이구나 하고 입력했다.
휴대폰에 3만3천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보고 놀라서 판매처에 연락하니 주민등록증사본, 통장사본까지 보내라고 한다. 주민등록사본 보내기 싫다고 하니 결제취소도 안되고 회원탈퇴도 안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
출처: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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