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전화가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우선 텔레마케터
는 고객에게 전화할 경우 소속회사·텔레마케터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 등 고객 신상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를 밝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신상정보를 써낸 최초의 금융회사에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전화수신
거부를 요청해 전화가 걸려오지 않도록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개인신용정보를 함부로 쓰는 것을 막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모범규준’을 내년 1·4분기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신용정보실장은 “금융회사들은 연말까지 내규를 마련한 뒤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1·4분기
중 시행할 것”이라며 “동의 철회권·전화수신 거부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정보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텔레마케킹 전화 못걸게 할 수 있다=새 규준에 따라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한 고객에게 동
의 철회권과 전화수신 거부권이 부여된다. 새 규준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신용정보를 제공한 고객
도 똑같이 권리를 갖는다.
동의 철회권은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은행계좌를 트면서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제3자(텔레마케팅
회사 등)에게 주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
러나 계약을 맺고 3개월 이내에는 철회할 수 없고, 은행연합회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 개인정보를 주지 말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
전화수신 거부권은 성가신 텔레마케팅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최초 금
융회사에 자사는 물론 제휴회사를 통한 텔레마케팅을 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 있다.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고객이 정보유통경로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텔레마케터는 자신이 속한 회
사 이름과 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게 된다.
예컨대 “노트북PC를 파는 ○○회사 소속 텔레마케터 김◇◇이며, 귀하의 정보는 ▲▲은행에서 제
공받은 것입니다”와 같이 안내한다는 얘기다.
금융회사는 신청을 받은 지 1개월 내에 전화마케팅 데이터 베이스(DB)에서 신청인의 이름을 삭제
해야 한다. 또 제휴회사에 대해서는 접수일 다음달 10일부터 1개월 이내에 DB에서 이름을 빼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휴사에 제공한 신용정보를 철회할 때도 같은 기일 내에 처리해야 하며, 신용정보의 신규제공도
금지된다.
◇정보제공 동의서도 구체적으로=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고객이 이해하
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예컨대 ‘이용목적’에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상품판매 권유 등 세부 내역을 명시해야 하며, 은행연
합회 등 정보를 제공할 곳의 범위와 목적도 밝혀야 한다. 또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 등 각
종 고객의 권리를 설명한 ‘고객권리 안내문’을 만들어 고객에게 줘야 한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고객정보를 받아 활용하는 제휴회사와 별도의 ‘보안관리 약정’을
맺고 약정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약정에 따라 제공된 고객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또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가칭)제도’가 신설돼 모든 금융회사는 보호인을 임명해 신용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
다.
〈안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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