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7-13
출처: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온라인 여성의류 오프라인보다 교환 어렵다.
여성의류 전문몰 중 3.3%만 청약철회 시행, 소비자주의 필요
최근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의류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의류가 전체 사이버
쇼핑몰 매출액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류 전문몰에서 의류를 구입할 경우 대부분 반품이나 취소를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전자상래센터(http://ecc.seoul.go.kr)는 6월 한 달간 여성의류전문쇼핑몰
121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랭키닷컴을 통해 매출액 상위 60개 업체와 야후소호몰, 옥션과 G마켓 등
오픈마켓의 파워셀러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조사대상중 약관이나 이용안내 등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표시하고 있는 곳은 단 4곳(3.3%)에
불과했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곳은 42.1%(51곳), 기간이나 품목을 축소해 청약철회가
어려운 곳이 37.2%(45곳)로 나타나 소비자가 의류를 구입하고 청약철회를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47곳(38.8%)의 업체는 주문제작품이라는 이유로 반품 및 교환을 제한하고 있어
이런 경우 특별히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심지어 제품의 하자 및 물품 배송이 잘못된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하고 교환만 가능하다고
표시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
교환이 가능하다고 표시한 81개 쇼핑몰의 경우도 반품·교환시 60개 쇼핑몰(74%)에서
소비자에게 왕복택배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준약관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조사대상중
45곳(37.2%)에 불과했고, 전자상거래소비자법에서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자정보(상호, 대표자, 업체소재지, 전화번호, 전자메일, 이용약관,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를 모두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 업체는 17곳(14%)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의 78.5%인 95개 업체가 ~st 일의 명품 이미테이션의류를 판매하고 있어
인터넷쇼핑몰에서 명품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여성의류에서도
반영하고 있다.
2005년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의류관련 불만은 총 288건으로 이중
122건(42.4%)은 계약취소 · 반품과 관련된 것이고,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이 55건(19.1%),
사이트 운영중단으로 인해 연락이 안 된다는 불만이 45건(15.6%) 이었다. 계약취소 · 반품
관련 소비자불만 중 15건은 배송비 지불과 관련된 불만이었다.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및 사업자정보
표시사항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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