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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신용카드부정사용 온라인구매는 카드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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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정보를 도용 당해 자신도 모르게 온라인 물품구매가 이뤄졌을 경우 피해 카드 소지자
는 해당 대금을 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제 3자가 타인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도용, '안
심클릭서비스(8개 카드사가 시행중인 인터넷 안전결제 시스템)'에 가입한 뒤 전자상거래를 통
해 물품을 구입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카드 소지자가 아니라 카드사에 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카드사가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비밀번호를 유출됐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
우 회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6조(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한 책임)
를 준용,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카드사가 안심클릭서비스 가입 때 신용카드 발급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서비스 가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의무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제 3자가 타인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도용, ARS(자동응답장치)를 통해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받아 돈을 가로챘을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규약 제 18조(비밀번호 관련 책
임)를 적용, 피해 카드 소지자도 일부 또는 전체를 책임지도록 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규약 18조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
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카드사의 과실이 아
닌, 도난.분실 기타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례로 백모씨의 경우 지난해 7∼8월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당해 ARS 현금서비스를 통해 400만
원, 온라인 물품구매를 통해 60만원의 피해를 봤다며 부정사용인 만큼 전액을 카드사가 책임져
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비밀번호 유출의 책임을 지고 카드 소지자가 전액 결제해야 한다고 맞섰고 양
측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ARS 현금서비스 피해금액 400만원은 카드 소지자가, 온라인 물품구매
피해금액 60만원은 카드사가 책임을 지라고 결정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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