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성명서>온라인 쇼핑몰 rich2you 사기 사건에 대한 녹색소비자연대의 의견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6-15 15:55]
<성명서>또 다시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 rich2you 사기 사건에 대한 녹색소비자연대의 의견
2005년 6월 9일 오후 3시경 한 소비자가 인천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인 rich2you.com에서
주문한 제품이 발송되지도 않고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 상담을 접수하여 곧 확인을 위해 인
천 남동구 소재지인 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오후 3시30분경 이미 사무실은 폐쇄되었고 사업자
와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다. 이에 온라인 쇼핑몰 사기 사건임을 확인하고 문제 사이트에 피해자 접수를 받
기 시작하여 현재 5백 여 건의 인터넷 접수와 5백 여 건의 전화 상담을 접수받았으며 피해액수는 인천녹색
소비자연대 접수건 만으로도 10억 정도의 규모이다.
확인한 결과 업체는 가격비교사이트에 최저가격을 홍보하고 에어컨, 소형가전제품 그리고 분유 등을 판매
했으며 공동구매로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3달 동안 미리 대금을 받고 배송은 6월 14일 일괄 배송 조건을
내걸었으며 이 때문에 피해자들 대부분은 미리 신용카드나 현금결제하고 배송기간까지 기다리느라 피해
자와 피해액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rich2you.com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다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던 Tandtshop.com의 쇼핑몰의 경우도 약 6 백 여 명의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인도할 수 없게
되었으나 다행히 보증보험과 PG 업체인 KCP와 협의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주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
다.
현재까지 전자상거래 주무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아직까지 전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터넷 카페에 개설된 피해자 모임도 2일 만에 3 천 여 명이 가입한 상태여서 2003년 3
월 하프프라자닷컴 쇼핑몰 사기사건 이후 최대의 쇼핑몰 사기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3월 피해자 5 만 명에 총 30 억 원 가량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하프프라자닷컴 쇼핑몰 피해사
기 사건 이후에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장치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이 있었으며 금년 초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거래 시 지불예치제(에스크로제도)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고된 바 있다.
하지만 하프프라자닷컴 사건 이후에 유사한 쇼핑몰 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들은 전무하여 2년 전 상황이나 지금이나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장치인 에스크로 제도나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등의 법제화가 쇼핑
몰 사업자들의 반발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에스크로 제도가 내년 4월에 실행될 예정이니 다행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쇼핑몰 사기사건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 에스
크로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과도기 기간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리치투유 닷컴(Rich2you.com)의 소비자 피해자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해 민형사상의 위임장
을 요구하는 PG(Pay Gate)업체인 이니시스가 있는가 하면, 현재 3 천 여 명의 피해자모임 카페에서는 이니
시스에 위임을 하면 안된다고 공지하는 등 본회에 접수된 1천여 건의 상담 중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는 소비자들도 다수 있었다.
이에 본회에서는 이번 쇼핑몰 사기사건에 대해 당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조속한 처리와 아울러 끊임없
이 발생하는 쇼핑몰 사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안을 촉구한다.
1. 2006년 4월 에스크로제가 실행되기 전, 과도기 기간에 발생하는 인터넷 악성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효율
적이고 효과적이며 또한 피해소비자들이 명확하게 문제해결 방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대책기구
가 필요하다.
2. 반복되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은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전체적인 불신을 가중시켜 결
국 전자상거래시장의 위축, 쇼핑몰 업체들의 자승자박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
기 위해 쇼핑몰업체들은 자체적인 자율적 정화노력과 규제를 통해 인터넷쇼핑몰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 규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또한 항변권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사들은 개별 피해소비자들의 계약관계와 업체의 계약불이행의 사실
관계가 확인 되는대로 즉각적으로 항변권 행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본회에는 그동안 접수한 피해사례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사례를 수집하여 피해소비자들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관련 신용카드사와 논의하여 피해소비자들의 항변권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치기로 하였다. 그리고 확인한 결과 rich2you.com의 은행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처리를 하기로 하여 현금 구매자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조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본회는 소비자권익변호사단 변호사들과 논의하여 피해 소비자의 법률적 대책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1.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가. 할부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로 할부가격 20만 원 이상의 물품을 2월 이상의 기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 하는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기 지급 할부금은 할
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수는 없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등
에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 행사를 통하여 반환받을 수 있고 이 때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서 통신판매업자(리치투유닷컴),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이니시스)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나. 일시불 결제의 경우
일시불 결제의 경우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구제는 받을 수는 없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
등에관한법률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 때 통신판매업자(리치투유닷
컴),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이니시스)는 대금 환급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소비자는 이
들 업체로부터 기 지급 대금을 반환 받을 것이다.
2. 현금결제의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구제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이다. 리치투유닷컴의 은행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차후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
나 은행잔고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므로 실효성을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리치투유닷컴에서 보
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보험금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5. 6. 15.
(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박명희 양지원 이덕승 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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