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과 가전제품 등을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소비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도주하는 불
법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불법 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는 이들은 금요일 저녁 시간을 이용해 홈페이지를 여는 것으
로 전해졌다. 불법 사이트를 수시로 점검하는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와 경찰 당국의 감시
와 단속이 주말에는 다소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들도 주말에는 사이트의 불법 여부를 파
악하기 힘들어 별다른 조처 없이 물품을 구입한다고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의 정지연 팀장은
설명했다.
사이트 개설자들은 상품권이나 가전제품 등을 50%에서 많게는 70%까지 할인해 팔겠다는 스팸
메일을 금요일 저녁께 대량으로 발송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일부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가격
비교 코너에 최저가격 물품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정 팀장은 "개당 수십만원 하는 가전제품의 경우 100여개만 팔아도 수천만원은 쉽게 모인
다"며 "월요일 오전께 사이트를 발견, 사이버수사대에 통보하지만 주말 이틀간 발생한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전자상거래센터 등이 불법 사이트를 적발해 경찰 당국에 통보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범
인이 검거된 경우가 총 13건 중 1건에 불과해, 피해구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 팀장은 "조기에 불법 상거래 사이트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해도 비교적 피해 액수가 적다보
니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팀장은 또 "현재로선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며 "지나친 할인폭
을 제시하거나 유독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사이트를 방문해 상거래 사이트의 대표자나 도메인 등을 입력하
고 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파악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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