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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통신판매, 결제대금 예치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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ۼ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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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통신판매로 물건을 거래할 때 구매자가 낸 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
한 뒤 배송이 확인된 뒤에야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실제 물품을 받아보지 못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선불제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대금 예치제를 의무화는 내용의 ‘전자
상거래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결제대금 예치제가 도입되면 배송이나 반품 여부가 확정된 뒤에야 판매업체에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
제 물건을 확보하지 않은 채 물건을 판뒤 제때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심지어 돈만 받고 물건을 공급하
지 않는 인터넷 사기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이나 자체 공제조합을 통해 공제 계약 등 다른 형태의 피해 보상 장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에스크로 도입을 면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에서 인터넷 쇼핑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상품 구입에 따른 피해가 자주
생김에 따라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법정 대리인이나 미성년자
가 사후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판매업체가 고지하도록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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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증시장 성장 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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