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일경 2000년도 11월식 삼성 냉장고 SD360을 ○○에서 대구에서 중고 가전 판매하는 최분특이란 사람에게 택배비까지 해서 14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3월10일경 냉장고가 고장나서 판매자에게 전화하니 배째라더군요.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소비자 규정에 의하면 3-6개월 동안은 판매제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니깐 역시 배째라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삼성 서비스 센타에 문의 하니 냉장고 모터가 고장난 것이며, 냉각기, 호스등을 모두 교체해야할 어디서 주어온 냉장고라더군요. 알고보니 수해때 입은 냉장고를 판매한것 같기도 합니다. 수리비만 25만원이 나왔고, 사실 그돈이면 새냉장고를 사고도 남 을 돈이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저같은 서민들을 등쳐먹고 우롱하면서 중고가전을 하는 △△△이란 사람을 신고합니다. 참고로 고친 냉장고가 뜨거워서 터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에서는 이러한 고장난 제품을 파는 업자들을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보상해 주어야합니다. 광고내면서 선전하면 ○○만 잘살고 저같은 소시민은 언제까지 서럽게 가난하게 산단말입니까.
자료 출저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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