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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보증보험 한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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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증서비스계약시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했던 한도액
거래신청서의 매출액을 초과하여 매출이 발생되면
해당 한도액을 증액시키셔야 합니다.

업체별로 보증적용 한도액을 관리 하는 것임으로 일정
매출을 계산하여 적정 매출한도액으로 증액시키시면 됩니다

매출한도 금액이 신청하셨을때 보다 증가하였다는것은
쇼핑몰의 매출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는것입니다.

쇼핑몰의 매출한도가 증가 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안내 메일
이 수시로 발송이 됩니다.

쇼핑몰의 매출 증가로 인하여 한도 증액을 요청하는 메일이
발송되오니 상점관리자는 관련 업무를 실시 하시기 바랍니
다.

한도액을 증액 시키시려면 보증보험서류(입점시 작성했던
서류)를 작성하시고 인감증명1통을 첨부하여 서울보증보험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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