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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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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은 직접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통신으로 판매를 하는 것
으로
현행법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
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해야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
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신청비용 45,000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 도장(대표자 도장 또는 법인인감도장)
- 주민등록증(신고하러가는 사람)
: 도메인(인터넷 주소)이 없으면 쇼핑몰을 만들 수 없나요?
: 관리자화면 주소를 잊어 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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