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은 직접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통신으로 판매를 하는 것 으로 현행법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 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해야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 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신청비용 45,000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 도장(대표자 도장 또는 법인인감도장) - 주민등록증(신고하러가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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