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은 쇼핑몰에 인터넷 결제 수단인 카드 결제 도입을 위해 PG(지불대행사)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PG 계약 절차 1. PG(지불대행) 계약서 2부 작성 2. PG에 결제 ID 의뢰 및 발급 3. 카드사 사전등록 심사 의뢰 4. 카드사 사전등록 심사 결과 접수 4. 카드 결제 준비 완료
상점은 결제 ID를 발급 받은 후 PG에서 통보해준 관리자 화면으로 로그인 후 카드사 사전등록 심사 요청 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카드사의 사전심사제로 인하여 최장 1개월까지 카드결제가 지연될 수 있습니 다. 상점은 카드사 사전등록 심사를 위한 몰구축과, 결제시스템 연동이 되어있어야 하며, 몰 하단에 심사에 필요한 정보(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 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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