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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구매로 유도하는 경우 어떤 어떤 벌칙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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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클릭에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구매유도를 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
하고 있습니다.

일반구매란 유클릭 전자보증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품과 상품대금을 직접 주고 받
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구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에게 책임이 있으며, 유클릭은 책임을 지지 않
으니 신중하게 구매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구매로 인한 피해사례
1. 판매자가 물품대금을 자신의 별도 계좌로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음.
2. 판매자가 물품 대금을 받고, 하자 있는 물건을 보내고 교환/반품을 해주지 않음.
3. 판매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함.

일반구매 유도 적용 사례
1. 유클릭이 아닌 판매자의 별도 계좌로 입금할 경우 할인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2. 제품 가격의 일부 대금을 별도로 송금 요청하는 경우
3. 회사나 개인 홈페이지 유도 후 별도 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4. 문의게시판, 이메일, 유선을 통해 거래자에게 일반구매 의사를 묻는 행위
5. 유클릭의 전자보증서비스를 통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행위

일반구매 유도 시 제재 사항
유클릭 관리자 직권에 의한 전자보증서비스 중지
: [보증보험]보험료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나요?
: 선납보험료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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