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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쇼핑몰에서 개인 피해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보호 방편의 하나로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인터넷쇼핑몰 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 자보호법`이 가입을 권고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소호몰 을 비롯한 중소쇼핑몰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 최근 한 인터넷쇼핑몰에서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건이 발 생하면서 개인정보 누출시 보상해주는 고객 안심보험을 가입 한 쇼핑몰들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1년 서울보증보험이 출시한 쇼핑몰보증보험에 가입 한 인터넷쇼핑몰은 현재 약 3300개. 지난해 중반 무렵 2200개 이었으나 올해 초 1000여개가 더 증가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하프플라자, 다다포인트 등 인터넷쇼핑몰의 피해사고 와 함께 온라인쇼핑의 신뢰도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전자보증서비스 업체 유클릭(www.uclick.co.kr 공동대표 이 정순김한)의 이규학 사업부장은 "대형 사고로 좀 더 안전 한 쇼핑몰을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높아지면서 대형몰과 달리 브랜드가 약한 중소몰들이 자구책으로 보험을 선택하 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보증보험 가입 쇼핑몰 이 1만개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야후ㆍ한미르 등 포털들은 소호몰 입점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우체국 택배나 전자결제대행(PG)사 들과 시스템 연동을 통한 사업자 신용도 제고로 신용카드 수 수료율이 낮아지는 부대효과로 쇼핑몰의 호응이 높다"고 설 명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누출시 보상해주는 보험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솔CS클럽(www.csclub.com)은 지난 98년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시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하는 `네티즌 안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 초창기 주민등록번호나 신 용카드 번호 등의 기입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 가입한 보험 이 기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로 주목도가 떨어졌다 가 다시 눈길을 끌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 등 소비자보호 정책을 갖춘 쇼핑몰들을 그렇지 않 은 쇼핑몰들과 구분할 만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 도 있다. 김윤태 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 사무국장은 "소비자가 좀 더 안전한 쇼핑몰을 알고 사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증 보험 가입 쇼핑몰에 별도 마크나 인증을 부여해야할 것"이라 고 말했다. 한지숙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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